정부는 2월 2일
세입자 본인이 전세사기를
스스로 사전예방할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수도권 내 빌라, 50가구
미만 소형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오는 4월에는
준공 전 빌라의 추정 시세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는 7월에는
지방 광역시 및 오프스텔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것이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 어플을 실행해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선순위 권리관계, 권저당,
전세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지 본인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은
시세 3억원, 인근지역 전세가율 70%,
경매 낙차가율 60%라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 위 주택은 2.1억은 이하로
전세 계약을 권유합니다.
1.8억원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3억원으로 계약시 1.2억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라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해 줍니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통보해 줍니다.
애초 정부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서
이번에는 빠졌다고 합니다.
대신 계약시점에 임대인이 직접 앱으로
본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해서 임차인에게
보여줄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보증사고 이력 등의
정보를 임차인 휴대폰에 송출될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보증사고 및 국세 체납이력을 조회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해당 주택이
불법 건축물인지,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앱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한번이라도 열람하면
차후 2년 6개월간 해당주택의 등기부 내용이
변경될때 마다
임차인의
카톡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을 도입한다고도
합니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때 알지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전세앱을 통하여 위험적 부동산 중개사를
피할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여부와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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