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한가정에
자녀를 3명이상 키우고 있는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금일 12월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
했습니다.
23년부터
다자녀 가구에서 구입한 차량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때 한도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전체
구매 차량금액과 연동된 부가세,
취득세까지함께 줄어들어 세금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면제 조치는 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고합니다.
단, 다자녀 가구가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경우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다시
신고 및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합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 학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하는데
여기다가
공제대상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도 2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응시료만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대입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이라 개정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 합니다.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나이 기준을
올린다고 합니다.
23년에는 만 7세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게되어있어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고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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