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로또복권 3등, 연금복권 3등과 4등
당첨금을 수령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 22년도까지는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득세 부과기준이 5만원
초과라서 세금을 내었지만,
올해 23년도 1월 1일부터는 200만원 초과로
그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당첨금이 1백만원의 경우,
작년 22년 같으면, 5만원이 넘는 95만원의 22%인
20만 9천원을 소득세로 납부되었지만,
올해 23년 1월부터는 세금을 전혀내지 않고 전액을
수령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복권 발매일이 기준이 아니라, 당첨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첨금 지급기한인(1년)이
아직 남아있다면
지난해 (22년), 당첨된 복권을 올해 (23년)에 당첨금을
수령한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않고 수령받을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1년 기준으로 로또복권 3등 당첨자는 연간 약 15만명
이며, 연금복권 3등과 4등을 합쳐 약 2만 8천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첨금이 10억원을 넘는 로또 1등 당첨자와 수천만원인
2등 당첨자는 종전처럼 세금을 내야하지만,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5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2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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