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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1주택자, 23년 3월부터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안해도 됩니다.

by candy_man 2023. 3. 1.

 

 

 

23년 3월 1일부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월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교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들어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했어야 했습니다.  또 처분 미서약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섰읍니다.

 

3월 1일인 금일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분양가 9억원을 웃도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18년 도입이 되었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를 낳은바가 있습니다.

 

이달부터 무순위 청약요건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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