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전방신호 적색일때, 우회전시 일단멈춤, 어기면 벌금 6만원

by candy_man 2023. 1. 17.

23년 1월 22일(일) 구정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일때 우회전시 무조건

잠깐 일시정지후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 교통제도는 1월 22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것이라

합니다.

 

 

신호등
신호등

 

 

◆ 전방 적색신호때 우회전시 잠깐 멈춤 법제화

 

 

현행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직진차량에
주의하면서 별도의 신호 없이 우회전시
빨간색, 푸른색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를
살펴가며 지나갈수 있음

 

 

1월 22일 이후 개정된 우회전 차량

직진차선의 신호가 적색신호때
우회전시 잠깐 일시멈춤 의무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경창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으로

범칙금을 예외없이 부과한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은 작년 22년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적색신호 규정까지

강화하면서 보행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셈입니다.

 

작년 22년 7월에 개정된 법은

횡단보도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때

멈췄다 가도록 했습니다.

 

이때문에

운전자는 횡단보도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실제 없어도 통행하려는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췄다 가야합니다.

 

 

그밖에

우회전시 전용신호등도 전국 곳곳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된곳의
우회전은 반드시 전용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당국은

빨간불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시작한다고 하니 운전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장날 개장일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