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로또복권 3등 당첨금액, 세금공제 안한다고 하네요.
23년부터 로또복권 3등, 연금복권 3등과 4등 당첨금을 수령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 22년도까지는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득세 부과기준이 5만원 초과라서 세금을 내었지만, 올해 23년도 1월 1일부터는 200만원 초과로 그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당첨금이 1백만원의 경우, 작년 22년 같으면, 5만원이 넘는 95만원의 22%인 20만 9천원을 소득세로 납부되었지만, 올해 23년 1월부터는 세금을 전혀내지 않고 전액을 수령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복권 발매일이 기준이 아니라, 당첨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첨금 지급기한인(1년)이 아직 남아있다면 지난해 (22년), 당첨된 복권을 올해 (23년)에 당첨금을 수령한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않고..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