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4월 3일부터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대출한도와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본인의 신용평가점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및 연체 등의 정보가 신용평가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한국의 3대 개인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나 어플로
조회할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잘못 반영된 정보가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 혹은 재평가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 공공요금 등을 성실하게 내면서 신용평가에 유리한 정보도 추가로 제출할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개인신용평가사는 크게 3군데 있습니다.
이의제기 가능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3. SCI평가정보(SCI)
현재,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엔 이의제기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기가 여간 불편했습니다.
이상, 짧게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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