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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펫 진료비, 부가세 면제로 조금 내린다고 합니다.

by candy_man 2023. 4. 6.

 

 

앞으로 반려동물, 반려펫의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 이르면 올해 23년 안에

도입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저 중 하나인 반려동물, 반려펫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전국민의

4분의 1가량인 반려인구의 부담이 많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용역이 올해

중으로 마무리되면,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부가세 면제 대상항목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반려펫 진료항목중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예방적 진료항목은 이미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앞으로 처방적 진료까지 부가세 면제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작년까지 아토피성 피부염과 외이염 등 10개 진료항목을 표준화했고, 올해 50개 추가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이미 표준화된 진료항목을 먼저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합니다.

 

부가세 면제대상은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는 15만원 수준으로 

21년대배 약 3만원 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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