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
23년이 되는 내년 새해부터는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얼마나 될까? ◆ 최저임금, 최저시급 비교 현행 최저시급 : 9,160원 최저임금 : 1,914,440원 23년 최저시급 : 9,620원 최저임금 : 2,010,580원 현행보다 약 5%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만약 편의점에서 정규시간(주 5일, 8시간) 일한다면 ? 최소 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장)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3년 바뀌는제도, 10가지 ▶전국장날, 총정리 ▶매출팍팍올리는, 사장님 비결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