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년부터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하는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전국민이 최대 2살씩 어려지네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젊어보이게
내년 봄에는 캐주얼 스타일 봄옷 몇벌
사야겠습니다.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는 어제(6일)
법안 심사1 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
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나이를 셀때 "만 나이"
를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되면 1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나이)
가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만 나이"와 최대 2살
차이가 나는 등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위해 후보시절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6일(어제) 법안 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출생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수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정식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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