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이 되는 내년 새해부터는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얼마나 될까?
◆ 최저임금, 최저시급 비교
현행
최저시급 : 9,160원
최저임금 : 1,914,440원
23년
최저시급 : 9,620원
최저임금 : 2,010,580원
현행보다 약 5%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만약
편의점에서 정규시간(주 5일, 8시간)
일한다면 ?
최소 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장)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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