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마지막 12월만
남겨놓았습니다.
연말이 되어 갑자기 떠오르는
연말정산이란 단어가 생각나서
뜻도 잘 모르겠고 왜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1년동안의 급여명세서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을 그 다음해 초에 정산
하는 것 !
다시말해
1년동안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내야 하는것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절차
1) 연말정산 정보확인
2)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 수집
3)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에
제출
4)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환급
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위 4가지 순서대로 진행되면,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한 금액을 환급
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 실제로 납부할 세금 - 이미 납부한 세금 = 차감징수세액
이후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고
플러스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추는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연말정산 TIP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의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의 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 중이라면 부양가족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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