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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불법 농막 규제 소식이 있네요.

by candy_man 2023. 5. 22.

시골 주택

불법 농막 규제소식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막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지 660㎡ 미만은 농막 연면적을 7㎡ 이하,

농지 660㎡-1000㎡는 농막 13㎡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농막에 데크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기존 불법 농막 신고 방법

기존에 설치된 불법 농막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농막의 위치, 크기, 설치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불법 농막을 철거하거나 적발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 농막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앞으로 농막을 설치할 때는 농지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농막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농막의 위치, 크기, 설치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막 설치 시 주의 사항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는 농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관련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전화: 044-2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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