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농막 규제소식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막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지 660㎡ 미만은 농막 연면적을 7㎡ 이하,
농지 660㎡-1000㎡는 농막 13㎡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농막에 데크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 기존 불법 농막 신고 방법
기존에 설치된 불법 농막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농막의 위치, 크기, 설치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불법 농막을 철거하거나 적발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앞으로 농막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앞으로 농막을 설치할 때는 농지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농막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농막의 위치, 크기, 설치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농막 설치 시 주의 사항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는 농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막 설치 관련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전화: 044-2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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