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하지, 철탑
토지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는 매입을 안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2) 나무로 채워진 땅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만 한다.
개발행위를 할때 나무를 베는 비용이 더 들고,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
※입목벌채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
3)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개발행위를 거의 못하는 토지이므로 피해야할 토지입니다.
4) 맹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타 지번으로 토지가 둘러쌓여 있는 땅입니다. 이 역시 도로가 붙은땅과 연결이 안되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지못하니 피해야할 토지입니다.
5) 인삼밭
본인 땅위에 인삼이 있으면 인삼밭주인에게 지상권이 생겨 맘대로 철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삼은 보통 6년정도 기다려야 다 자라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땅주인이 함부로 처분할수 없습니다.
6) 지분거래
하나의 필지를 여러사람이 지분으로 쪼개어 매입한후 그 재산행사도 그 지분만큼 거래하는것입니다.
지분거래는 본인이 단독으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권행사 행위가 힘듭니다.
특히,
농림지역의 절대농지 지분은 600평 단위로밖에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지분매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지분매매가 필요한 경우는 소통이 원활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간 지분거래로 하시길 바랍니다.
7) 혐오시설
아무리 좋은땅이 있더라도
주변에 묘지, 쓰레기처리시설, 축사 등이 있으면 생활하기에도 힘들뿐더러, 매매시 거래성사가 거의 되질
않으니 토지 매입시 주변을 크게 둘러보고 이런 혐의시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8) 바닷가와 가까운 땅
보통 바닷가가 있으면 조망이 좋아 좋은것 아니냐고 반문 하시겠지만, 태풍이나 자연재해시 피해가
상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풍으로 인해 건물 노화가 내륙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조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되도록 바닷가와
바짝 붙어있는 땅보다 바닷가 조망이 보이고 약간 안쪽 마을에 위치한 땅을 고르는걸 추천드립니다.
9) 비오톱 등급
특정 식물과 동물들이 함께 생활하는 서식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 비오톱 등급이라고 나온 토지는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니 등급에 상관없이 매입을 안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0) 개발제한구역
당연히 개발제한이라 내 땅이라도 개발행위를 할수없으니 되도록 피해야할 지역입니다.
11) 경사심한 땅
경사도가 심한땅은 개발제한이 많습니다. 특히 임야를 매입시에 경사심한 땅이 나오는데 개발제한이
심하니 되도록 매입을 피하시고 부득이 매입코자 한다면, 꼭 담당관서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12) 고속도로 분기점
고속도로 IC 주변 땅은 빠져나올 길이 있어 괜찮습니다.
그러나 JC 분기점 주변땅은 빠져나올길이 없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도로라 빠져나올길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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