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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부동산

주택지붕석면 슬레이트제거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될까?

by candy_man 2023. 2. 5.

이제는 가끔 도시에서

볼 수 있고, 

 

시골에서는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은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들어있어

인체에 매우 유해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모두가 건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금액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석면 시골 폐가
슬레이트 석면 시골 폐가

 

 

 

◆ 슬레이트 철거비용 및 지원대상 ?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건축주 

             및 임차인

 

 

도시, 농촌, 어촌 어디서든

슬레이트를 사용한주택,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정부에 철거비 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슬레이트를 포함한 건물이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이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은 한채 밖에 안됩니다.

 

※ 한채 이외 중복은 불가하니 주의 요합니다.

 

 

 

 

◆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지원범위 :

   철거, 운반, 처리 작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

 

   지붕개량 :   1가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주택철거 :   1가구당 최대 352만 원 지원

 

 

신청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에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약 계층이라면 대개 전액지원이 가능하고,

일반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시에 최대 3백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 철거 시 최대 35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지역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우선시하는 게 원칙이므로 

일반가구는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자체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방법

 

매년 신청하는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내방하여, 

 

신청서를 적어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안내하며, 

 

이후 담당공무원과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자가 철거대상물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서 면적과 실태를 조사합니다.

 

견적이 어느 정도 산출되면,

철거일정을 서로 협의하고 이후

실제로 철거작업을 진해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청서의 서식, 대상자 선정에 걸리는

시간, 작업절차, 최대 지원 가능한 철거비용은

모두 조금씩다릅니다.

 

그리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담담 부서에 개별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친환경 주택 등을 짓는 경우 추가 혜택이 지원되니

이 경우도 추가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석면 사용금지?

 

석면은

예전에 건축자재나 자동차 부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이후 심각한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어

 

이제는

전체 산업전반에 걸쳐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슬레이트는

한번 인체에 들어오면 흡입된 석면이

길게는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었습니다.

 

 

슬레이트

같은지붕재, 단열재, 천장재, 칸막이에 사용된

석면은 건물이 노후화되며 외부로 드러나거나

 

슬레이트 재질이 흩날릴 수 있기에

정부차원의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경우

1960년 ~1970년경에 지은 대부분의

건축물의경우 석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라면 점검받고 철거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정부의

석면 철거지원 사업은 유해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고,

낡은 건물도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가능한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담시 다른 지원금도 의외로 지원받을 수 있기에

건물의 주소, 구조, 면적등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담당자를 찾아 개별

면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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