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오는 4월 22일(토)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서 적발시 무조건 승용 기준 6만원
범칙금 발부합답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본격 발부 예정
경찰청에 의하면 오는 4월 22일(토)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단속한다고 합니다.
올 23년 1월 22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단속없이 약 3개월간 현장 계도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우회전시 운행 요령
이번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수 없고,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수있습니다.
2. 신호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정지 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 우회전 위반시 벌금은?
승합차 - 7만원
승용차 - 6만원
이륜차 - 4만원 입니다.
이번 4월 22일(토)부터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행위부터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전자분들 다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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