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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영업자 상가 임차료, "월세 카드납부 대행업체" 이용률 늘어났다.

by candy_man 2023. 4. 11.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 박사장은

작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등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23년 올해 들어 매출이 조금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달 돌고돌아오는 가게 월세 고지서는 공포 그자체였습니다.

 

박사장은 결국 "월세결제 대행업체"란 곳을 찾아내어 지난달 월세를 겨우 해결했습니다.

 

대행업체에 임차료와 수수료(4.4%)를 포함한 액수를 카드결제하면, 업체에서 건물주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박사장 이름으로 대신 넣어줍니다.

 

박사장은 

"건물주에게 구구절절한 속사정을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할부도 되니, 당장 현금이 없을때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상가월세 카드 납부대행

 

 

◆ 기존 신용카드사와 월세결제 대행서비스 비교

 

고정지출 중에서도 최우선순위로 고정으로 나가는 월세는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장 이번달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되는 자영업자들이 현금이 없을때 다소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OO페이"라는 이름이 붙은 업체들이 이같은 월세납부를 대행해 줍니다.

업체가 임대인에게 임차인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식이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상당수 대행업체는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부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2020년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으로 지정해 신한, 삼성, 현대,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사에서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서류절차가 복잡한 편이라 신용카드사를 통한 월세카드 납부는 4사를 다 합쳐도

월 수백건 정도에 그친다.

 

여신금융협회 바로가기

 

 

◆ 당장 월세 낼 형편이 안될때엔 유용

 

하지만

신용카드사보다 수수료는 다소 비싸지만 절차가 간단한 월세대행업체가 알려지면서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하면 미리 등록한 카드를 통해 월세가 정해진날 자동결제됩니다.

 

반면, 월세결제대행업체들은 이미 연체된 월세도 뒤늦게 카드로 결제해준다고 합니다.  업체들에 따라 보증금이나

관리비까지도 결제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월세카드 납부대행업체 중 한곳인 "자리페이"의 경우 월고지서 발송액(월세 납부액)이 23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비페이"는 월세를 포함해 하루 30억가량을 이렇게 결제대행한다고 합니다.

 

이사비용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결제를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는 견적서나 계약서 같은 최소하느이 증빙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월세카드 납부대행 업체가 국내에 10군데

내외인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사와 월세 결제 대행 서비스 비교

 

◆ 비싼수수료, 최고 9%엔 주의 요함

 

월세 카드납부 대행업체는 절차가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최소 4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월세를 내면 수수료 약 1%를 부담하면 되지만,

 

대행업체를 통하면,  4 ~ 9%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5%인 경우 대행업체는 100만원 임대인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임차인에게는 신용카드로 105만원을

결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카드깡" 우려도 있습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것처럼 꾸며 결제한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입니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일부업체의 경우 "24시간" "10분이내" 같은 문구를 이용해 내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월세를 카드결제해준다고는 하지만

증빙이 허술하고, 실제로는 월세결제에 쓰이지않고 현금급전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래서 금융당국은

"결제대행업체가 월세를 카드납부하는것 자체는 불법의 소지는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러한 카드거래가 불법적인 현금융통에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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