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무자본 갭투자에도 적용가능

by candy_man 2023. 5. 5.

전세사기 특별법, 무자본 갭투자에도 이젠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세사기 특별법, 무자본 갭투자에도 적용 가능

앞으로 임대인이 무자본으로 여러채의 집들을 갭투자를해서 사들인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가 힘들정도인 일명 "깡통전세"를 전세사기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로 인정될 경우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 낙찰금액 지원 등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수도 있게 되었다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써의 인정 조건을 적시

했다고 합니다.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조건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될것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6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써의 인정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피해인정 조건중에서

전세사기 인정조건 중에 갭투자로 인한 피해도,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무자본 갭투자로써의 전세사기가 인정된다면 경기 구리시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뉴스에 기사화 되었던,

전세사기 가해자인 B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오피스텔 등 수백채를

사들였는데, B씨 명의 주택만해도 5백여채 인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법무부에서 판단하는 전세사기 기본요건

임차보증금 반환불가라는 ①객관적 사건 발생임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②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던 경우를 전세사기 성립 기본요건으로 본다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임대인이 자기자본이나 특별한 수익없이 전세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다수 주택을 무리하게 매입

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위 소위에서 밝혔습니다.

 

 

■ 법원에서 전세보증금의 사기죄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을때부터 돌려주지 않겠다는 고의가 없더라도 차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상황을 감지하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무자본 갭투자로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3천4백채를 사들인 전세사기 일당 3명은 지난 4월 27일

1심에서 각각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범위 확대는 고민중~

국회 국토위원들은 현재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들까지 특별법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에는 어느정도

인정하였지만, 어디까지 사기행위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경계선 설정에 고심중이라 합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설치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인정요건 기준이 달라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소리도 나옵다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