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된다는 소식이 있어 적어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금일
22년 6월 30일 현재
"22년 제2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심의결과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었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답니다.
해제의 심의내용 원인으론
"금리 인상 및 경기침제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 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최근 부동산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주거 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당분간은 금리인상 기조가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등으로 투기 과열지구 대출규제도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미분양 주택 추이투기과열지구 LTV, 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등 개발호재 기대감,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생각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때 지방권 투기 과열지구 6개 지구는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회의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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