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사기특별법2

전세사기 특별법, 요점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요점 정리 해볼까합니다. 금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 전세사기 특별법 요점 정리 ■ 전세사기의 개념 전세사기란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3.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하기 않는 경우 4. 전세금을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전세사기 처벌조항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3천.. 2023. 5. 24.
전세사기 특별법, 무자본 갭투자에도 적용가능 전세사기 특별법, 무자본 갭투자에도 이젠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무자본 갭투자에도 적용 가능 앞으로 임대인이 무자본으로 여러채의 집들을 갭투자를해서 사들인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가 힘들정도인 일명 "깡통전세"를 전세사기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로 인정될 경우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 낙찰금액 지원 등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수도 있게 되었다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써의 인정 조건을 적시 했다고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조건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2023.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