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규제1 불법 농막 규제 소식이 있네요. ■ 불법 농막 규제소식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막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지 660㎡ 미만은 농막 연면적을 7㎡ 이하, 농지 660㎡-1000㎡는 농막 13㎡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농막에 데크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 기존 불법 농막 신고 방법 기존에 설치된 불법 농막은 관할..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