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1 전세사기 특별법, 무자본 갭투자에도 적용가능 전세사기 특별법, 무자본 갭투자에도 이젠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무자본 갭투자에도 적용 가능 앞으로 임대인이 무자본으로 여러채의 집들을 갭투자를해서 사들인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가 힘들정도인 일명 "깡통전세"를 전세사기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로 인정될 경우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 낙찰금액 지원 등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수도 있게 되었다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써의 인정 조건을 적시 했다고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조건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2023.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