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1 제사 주재자, 장남만의 권리 아니라네요. 제사 주재자로 장남만의 권리라고 여태까지 본 관례가 앞으로는 성별과 적서를 구분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제사 주재자, 장남만의 권리 아니라네요. 대법원에 유골에 대한 유족간 소송이 진행되어 "제사 주재자는 장남"이라는 기존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로 B씨는 1993년 결혼해 배우자와 두딸이 있었는데, 2006년 배우자가 아닌 다른여성 C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2017년 B씨가 죽자 C씨는 B씨의 유골을 추모공원으로 옮겨 보관하자, B씨 배우자와 두딸이 C씨를 상대로 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