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늘었다고 합니다.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이라 합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쏟아질거라 전망했습니다.
법원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는데,
임의경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
강제경매
채무자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경매절차
특히,
지난달 수도권에서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129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10월 639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년새 두배 이상으로 임의경매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건물 형태를 의미합니다.
서울의 경우
임의경매 물건이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다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500건으로,
이는 (작년 10월 - 162건)보다 208% 이상 증가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이외 다른지역 경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 인천 (작년 10월 139건 >>> 올해 10월 305건)
- 경기 (작년 10월 338건 >>> 올해 10월 487건)
또한
한사람이 소유한 집합건물 여러채가 한꺼번에
임의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집합건물의 임의경매개시 등기가
늘어나는 이유 1순위로는 "금리인상"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집을 담보로 했던
채무자들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라합니다.
특이한점은
경매에 부쳐지는 집합건물 아파트는 늘어
나고 있지만, 낙찰되는 아파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출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임의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경매물건 감정시기와 매각시점이 보통 6개월정도
차이가 나는데, 집값 하락세가 겹쳐지면서
경매응찰자 사이에서는
오히려 "경매낙찰이 손해" 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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