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2분 이상 정차 시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기준, 과태료 부과 내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운전자가 도로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정차와 공회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시행되면서, 미처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 단속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 주정차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주정차 단속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든 주정차가 금지되며, 정차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 13만 원
- 승합차: 14만 원
이는 단순히 주차가 아닌 정차에도 해당되므로, 잠깐이라도 정차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 공회전 단속 강화
이번 단속에서는 공회전 시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3분을 초과할 경우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2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 과태료:
- 2분 초과 시 경고 후,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5만 원 부과
- 5분 이상 지속 시 최대 25만 원까지 부과
특히,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도 새로운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배달업체 종사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회전 허용 조건
공회전이 허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 온도가 5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일 때,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됩니다.
봄철에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및 일시 정지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시 정지조차도 금지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규정은 운전자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속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운전은 물론, 주변 상황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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