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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공회전 단속, 이제는 2분 이상도 과태료?

by candy_man 2025. 3. 18.

2025년 4월부터 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2분 이상 정차 시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기준, 과태료 부과 내용,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운전자가 도로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정차와 공회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시행되면서, 미처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 단속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2025년 4월부터 공회전 단속, 이제는 2분 이상도 과태료?

주정차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주정차 단속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든 주정차가 금지되며, 정차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 13만 원
  • 승합차: 14만 원

이는 단순히 주차가 아닌 정차에도 해당되므로, 잠깐이라도 정차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회전 단속 강화

이번 단속에서는 공회전 시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3분을 초과할 경우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2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 과태료:
    • 2분 초과 시 경고 후,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5만 원 부과
    • 5분 이상 지속 시 최대 25만 원까지 부과

특히,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도 새로운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배달업체 종사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회전 허용 조건

공회전이 허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 온도가 5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일 때,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됩니다.

봄철에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및 일시 정지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시 정지조차도 금지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규정은 운전자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속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운전은 물론, 주변 상황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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