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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역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알아보기!

by candy_man 2022. 11. 10.

동네를 거닐때면

한번씩 정해진 봉투나

마대자루에 넣질 않고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목격할때가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

서치해서  적어봅니다.

 

 

골목 전봇대에 쌓여있는 쓰레기
골목 전봇대에 쌓여있는 쓰레기

 

 

*쓰레기 배출시간 

동별 지정된 요일 18시 ~ 일일 01시까지

 

 

◆ 폐기물 관리법 제 8조 제1항 위반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과태료 : 5만원 (1,2,3차 위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과태료 : 20만원(1,2,3차 위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과태료 : 20만원(1,2,3차 위반)

 

 

손수레,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과태료 : 50만원(1,2,3차 위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 과태료 : 100만원(1,2,3차 위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과태료 : 100만원(1,2,3차 위반)

 

 

▶그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과태료 : 70만원(1,2,3차 위반)

 

 

▶사업활동 과정에서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과태료 : 100만원(1,2,3차 위반)

 

 

▶그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과태료 : 50만원(1,2,3차 위반)

 


 

◆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 제1,2항 위반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 과태료 :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30만원

 

 

▶동일 건물 또는 일전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과태료 : 1차 - 20만원

                   2차 - 30만원

                   3차 - 50만원

 

 

 

▶동일 건물 또는 일전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과태료 : 1차 - 50만원

                   2차 - 70만원

                   3차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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