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를 거닐때면
한번씩 정해진 봉투나
마대자루에 넣질 않고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목격할때가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
서치해서 적어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동별 지정된 요일 18시 ~ 일일 01시까지
◆ 폐기물 관리법 제 8조 제1항 위반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과태료 : 5만원 (1,2,3차 위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과태료 : 20만원(1,2,3차 위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과태료 : 20만원(1,2,3차 위반)
▶손수레,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과태료 : 50만원(1,2,3차 위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 과태료 : 100만원(1,2,3차 위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과태료 : 100만원(1,2,3차 위반)
▶그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과태료 : 70만원(1,2,3차 위반)
▶사업활동 과정에서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과태료 : 100만원(1,2,3차 위반)
▶그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과태료 : 50만원(1,2,3차 위반)
◆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 제1,2항 위반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 과태료 :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30만원
▶동일 건물 또는 일전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과태료 : 1차 - 20만원
2차 - 30만원
3차 - 50만원
▶동일 건물 또는 일전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과태료 : 1차 - 50만원
2차 - 70만원
3차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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